숙박약관 Agreement

서울 명동 소테츠 프레사 인 명동 숙박약관이쪽

제1조(적용 범위)

  • 당 호텔이 손님과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숙박 계약(객실 에 있어서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등 일중의 객실 이용을 포함한다.이하 본 약관에 있어서 같다.) 및 이것에 관련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것으로 하고, 본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으로 말한다.이하 동일.)
  • 당 호텔이 정하고 객실 내에 준비하는 호텔 시설 이용 규칙 외, 숙박 계약에 관하여 당 호텔이 고객에게 제시하는 이용 안내·제주의 등(이하 아울러 「이용 규칙 등」이라고 합니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 규칙 등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 각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의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손님은,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 투숙객 이름, 전화번호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숙박 요금(원칙적으로 별표 제1의 기본 숙박료에 의한다.)
    4.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손님이, 숙박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했을 경우, 그 신청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당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 단,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함에 있어 당 호텔이 그 취지를 고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4조의 2(시설에 있어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당 호텔은, 숙박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 여관업법(1985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 만실로 인해 객실 여유가 없을 때.
  3.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2008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조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 폭력 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적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일 때 기타 법인에서 그 임원 중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고 한다.)일 때.
  7.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실시,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7호) 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이고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 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9. 천재 재해,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10.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진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이상하고,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및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11. 숙박하려고 하는 분이 현저하게 불결한 신체 또는 복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2.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예약한 방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의 판매 등을 실시한다」등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비밀로 신청을 했을 때.
  13.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는 예약시의 캔슬 규정·지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제5조의 2(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의 설명)

숙박하려고 하는 분은, 당 호텔에 대해, 당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고객의 계약해제권)

  • 투숙객은 호텔에 제출하여 숙박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손님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 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보다 전에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의해, 위약. 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함에 있어서, 손님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고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합니다.
  • 당 호텔은 손님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의 오후 10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이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손님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으로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손님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 고객이 다음 가에서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가.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준 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기타 반사회적 세력
    3. 손님이 다른 투숙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 고객이 특정 감염의 환자 등일 때.
    5. 고객이 당 호텔 혹은 당 호텔 종업원에 대하여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 요구를 실시, 혹은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고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과거 같은 행위를 행.
    6. 손님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수반하는 부담이 과중이며, 다른 고객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 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7.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로 숙박시킬 수 없을 때.
    8. 숙박되는 고객이 만취하거나 언동이 현저하게 이상하고, 다른 숙박자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른 숙박자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및 기타 도도부현 조례의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
    9. 침실에서의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기타 호텔이 정하는 호텔 시설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요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르지 않을 때.
    10.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예약한 방 또는 당 호텔 내에서, 「물품의 판매 등을 실시한다」등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비밀로 신청을 했을 때.
    11. 숙박하려고 하는 쪽이 제10조에 정하는 호텔 시설 이용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및 제11조에 정하는 금지 사항을 실시했을 때, 기타 본 약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는 예약시의 캔슬 규정·지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고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7조의 2(숙박 계약 해제의 설명)

숙박하시는 고객은 당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 손님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1. 고객의 성명, 연령, 성별, 주소 및 연락처 전화 번호
    2.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3. 기타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외국인의 고객에게는, 전항의 등록에 더해, 스캔 등에 의해 여권의 카피를 제출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국적·여권 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을 등록해 주시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 손님이 제13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통화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려고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덧붙여 당 호텔이 통화에 의한 지불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 경우는, 통화에 의한 지불은 할 수 없습니다.

제9조(객실 사용 시간)

  • 손님이 당 호텔의 객실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아침 오전 11시까지로 합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 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으로 내거는 추가 요금을 부과합니다.
    1. 오후 2시까지는 1실당 1시간 1,000엔
    2. 오후 2시 이후에는 객실 요금의 전액

제10조(호텔 시설 이용 규칙 등의 준수)

손님은, 당 호텔내에 있어서는, 본 약관 및 이용 규칙등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금지행위)

  • 고객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당 호텔의 이용에 있어서 허위의 정보를 등록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을 부정 이용하여 당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3. 제3자의 개인정보 또는 소테츠 호텔즈 회원특전 등을 부정하게 취득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4. 본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을 목적으로 본 호텔을 이용하는 행위
    5. 대량으로 숙박 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숙박 예약과 그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7. 본 호텔 또는 본 호텔 그룹이 되는 행위 또는 그 행위로 오해를 초래하는 행위
    8. 시스템 또는 기타 컴퓨터에 무단으로 지도 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9. 유해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송신 또는 기입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10. 숙박 시설의 장비를 철거, 오염, 파괴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11. 당 호텔 또는 스탭에 대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요구, 비방, 중상, 위협, 화염을 목적으로 한 SNS에의 투고 등의 괴롭힘 등에 의해 당 호텔의 운영의 방해 또는 당 호텔 혹은 호텔 그룹의 신용 및 브랜드를 훼손하는 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
    12. 당 호텔 혹은 스탭에 대한 폭력, 협박, 공갈 등의 위압적인 부당 요구 행위
    13. 다른 투숙객 기타 제3 기타, 본 호텔 또는 본 호텔 그룹에 폐, 손해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14. 기타 숙박자 기타 제3자, 본 호텔 또는 본 호텔 그룹의 저작권 ,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 프라이버시, 인격권 및 기타 권리 기타 침해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15.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범죄행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16. 폭력단 등의 세력 과시, 또는 그들을 원조·조장하는 행위
    17. 본 약관 등의 기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
    18. 기타 시설 이용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19. 기타 본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 전항에 따라 당 호텔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 호텔은 고객에게 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2조(영업시간)

  • 당 호텔의 프런트·캐셔 등 주된 시설등의 영업시간 다음대로로 해, 기타 시설등의 자세한 영업시간 비치 팜플렛, 각처의 게시, 객실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등으로 안내하겠습니다.
    1. 문한·정면 현관 24시간
    2. 리셉션 24시간
    3. 캐셔 24시간
  •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News 드리겠습니다.

제13조(요금의 지불)

  • 손님이 지불해야 할 숙박 요금 등의 내역은, 별표 제1에 내거는 곳에 의합니다.
  • 전항의 숙박요금등의 지불은, 일본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 수표, 숙박권, 신용카드등 이것에 대신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손님의 도착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에 있어서 받습니다. 다만, 당 호텔이 통화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화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 당 호텔이 손님에게 객실 제공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손님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숙박 요금은 부과됩니다.
  • 당 호텔이 조식・중식・저녁식사 첨부, 또는 부대 서비스를 붙인 숙박 플랜의 경우, 당해 플랜에 어떠한 규정이 없는 때는, 고객이 먹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금액분을 신청합니다.

제14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거나 그 불이행으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것이 당 호텔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이 호텔이 고객에게 객실 제공하는 책임은 고객이 호텔의 리셉션에서 체크인 등록을 할 때 시작되며 체크아웃 제한 시간으로 종료됩니다.
  • 당 호텔은, 만일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5조(계약한 객실 의 제공을 할 수 없는 때의 취급)

  • 본 호텔은 고객이 계약한 객실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에 따라 다른 숙박 시설을 선회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 객실,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저선을 할 수 없는 때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손님에게 지불해, 그 보상료는 손해 배상액에 충당합니다.

제16조(기탁물 등의 취급)

  • 손님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손님이 그것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5만엔을 한도로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손님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이므로 프런트에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고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엔을 한도로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보관하실 수 없습니다.
    (1) 50만엔을 넘는 가치를 가지는 물품 또는 금전 등
    (2) 미술품·골동품
    (3) 정보 기록 장치를 가지는 기기(PC, 휴대 전화 기타 IT 기기 등)
    (4) 개인 정보에 관련된 물품(고객 명부 등)
    (5) 위험물, 부피가 큰 짐, 중량물, 손해하기 쉬운 물건 등, 당 호텔이 맡기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제17조(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손님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당 호텔에 도착했을 경우는, 그 도착전에 당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 한해 책임을 가지고 보관해, 손님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건네드립니다.
  •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두어 잊혀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문의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하지 않을 때는, 귀중품 및 개인 정보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전해, 기타 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처분하겠습니다.경찰에 의해 꺼내지지 않는 물품이 있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단, 위생 환경을 해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 당 호텔은, 놓여 잊혀진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기 위해, 그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전 각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객실 청소)

  • 손님이 2박 이상 연속해서 같은 객실 에 숙박하는 경우, 해당 객실 의 청소는 희망하시는 고객만 대상으로 합니다.
  • 손님으로부터 청소 불요인 취지의 요망을 받은 경우라도, 위생 환경 보전을 위해, 4박째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객실 청소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또, 청소일 이외에도 객실 메인터넌스, 법령 점검, 긴급시에는 입실시키고 받았습니다.
  • 전항의 객실 청소에 관하여,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19조(컴퓨터 통신)

  • 당 호텔 내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는, 고객 자신의 책임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합니다 시스템 장애 기타 기타 이유에 의해 예고 없이 서비스가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컴퓨터 통신의 이용에 있어서 당 호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에 의해, 당 호텔 및 제3자에게 손해가 전망되는 경우 또 실제로 발생한 경우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중지를 요구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 주십니다.

제20조(주차의 책임)

손님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 차량의 키의 기탁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손님에게 주차 스페이스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대해 승낙하는 것이며, 차량의 관리 책임까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21조(고객의 책임)

손님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시설의 수선 비용, 판매 기회의 손실등을 가리킵니다만, 이것들에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를 입었을 때는, 당해 고객은 당 호텔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

제22조(면책사항)

당 호텔은, 본 약관 등의 별도의 정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에 정하는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3조(경찰 등에의 통보)

  • 고객의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칙 등 위반 등으로 다른 숙박자 및 당 호텔의 권리, 재산 및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 손님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했을 경우, 손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구급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4조(본 약관 등의 변경)

  • 본 약관 등의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최신의 정보는, 공식 사이트상에서 공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 변경된 본 약관 등의 내용에 대해서, 변경 후에 고객이 당 호텔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은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항에 관계없이 본 약관 등의 변경전에 성립한 숙박계약에 대해서는 변경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25조 (분리 가능성)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규약 등의 일부가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된 경우에도 해당 부분을 제외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의 규정은 유효합니다.
  • 본 약관 등 또는 기타 이용 규약 등의 일부가, 어느 고객과의 관계로 무효로 되어 또는 취소된 경우에서도, 해당 고객을 제외한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 규약 등은 유효로 합니다.

제26조(우선 언어)

본 약관 등 및 기타 이용규약 등은 일본어를 정문으로 합니다. 고객님의 참고를 위해 제시된 번역문이 있는 경우에도 일본어 정문만 계약으로 효력을 가지며 번역문은 어떠한 효력도 갖지 않습니다.

제27조(협의)

당 호텔의 이용에 관하여, 본 약관 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당 호텔과 손님과의 사이에서 쌍방 성의를 가지고 논의해, 이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8조(준거법과 관할법원)

  • 당 호텔과 손님의 숙박 계약에 관해서는,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 당 호텔과 손님의 숙박 계약에 관한 분쟁(법원의 조정 절차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도쿄 지방 법원 또는 도쿄 간이 재판소를 제1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 등의 내역(제2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관계)

  고장
고객이 지불해야 할 총액 숙박요금 ① 기본 숙박료(실료(및 실료+ 조식 등의 음식료))
추가 요금 ② 추가음식(①에 포함되는 것을 제외한다)
세금 이 소비세
나 숙박세(각 도도부현의 조례에 따름)
다 입탕세(온천지만)

별표 제2 위약금(제6조 제2항 관계)…호텔용

계약 취소 통지를 받은 날 불박 당일 전날
위약금 비율 100% 80% 20%

비고

  • %는 기본 숙박 요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입니다.
  • 계약일수가 단축되었을 경우는, 그 단축일수에 관계없이, 1일분(첫날)의 위약금을 수수합니다.
  • 단체객(15명 이상)용으로 판매하는 숙박 플랜 및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숙박 플랜에 있어서의 숙박 계약 등에서는 당 호텔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위약금 규정은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호텔 시설 이용 규칙>

호텔의 공공성과 손님의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객실 에서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등의 일중의 객실 이용을 포함한다.이하 이 규칙에 있어서 같다)을 확보하기 위해, 이 호텔 시설 이용 규칙을 지키게 되어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는 숙박의 계속 및 관내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하고 있는 사항>

  1. 객실 을 허가 없이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객실 내 복도 및 기타 공용 장소에서 난방용 또는 취사용 화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3. 금연실에서는 흡연하지 마십시오 (전자 담배, 가열식 담배 등 포함). 금연실에서 흡연 및 꽁초 등이 확인된 경우, 숙박비와는 별도로 객실 청소비 및 객실 손해 보증금으로 1만엔을 청구하겠습니다. 또, 흡연실이라도, 화재 방지를 위해, 침대안 기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서 흡연하지 말아 주세요.
  4. 외래 고객과의 면담 등은 로비 객실 이용해 주십시오.
  5. 관내 및 객실내의 각종 설비, 비품 등을 함부로 소정의 장소에서 이동하지 마십시오.
  6. 관내 및 객실내의 기구·비품의 현상을 허가 없이 변경하거나, 손을 가하지 말아 주세요.
  7. 백야드, 기계실, 비상 계단(비상시 제외), 기타 직원 전용 장소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8. 관내에 다음과 같은 것을 반입하지 ​​마십시오.
    이 개(신체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고양이·소조 등의 동물, 애완동물 전반 기타 악취 또는 강한 냄새를 발하는 물품하
  9.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성, 방가, 큰 진동을 동반하는 행위 또는 싸움 행위 등으로, 다른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폐를 끼치지 말아 주세요.
  10. 관내 및 객실 내에서 폭풍이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기타 풍기나 치안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세요.
  11. 허가 없이 광고·선전물의 배포나 물품의 판매, 영업 행위등을 하지 말아 주세요.
  12. 허가 없이 빌라등의 배포, 서명 활동, 정치 활동, 종교 활동, 집회의 개최, 단체나 조직의 세력 과시 또는 그들을 원조·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세요.
  13. 다른 손님에게 불안감을 안겨, 혹은 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하는 풍체나 거리 선차, 개조차, 기타 외의 차량등으로, 방문하거나 주정차하지 말아 주세요.
  14. 복도나 로비 등에 소지품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15. 관내 및 객실 내에서 고객에게 폐를 끼치는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엄격히 거절하겠습니다.
  16. 당 호텔내에서 촬영된 사진이나 비디오등을 ​​당 호텔의 허가 없이 영업상의 목적으로 공개하지 말아 주세요.
  17.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사술, 업무 방해, 위압적 부당 요구 및 이와 유사한 행위는 금지합니다.
  18. 기타 본 호텔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 주세요.

 

<주의해야 할 사항>

  1. 위탁품의 보관은, 특별히 지정이 없는 한 원칙으로서 위탁일로부터 3개월간 경과후는, 처분하겠습니다.
  2. 분실물, 습득물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로부터의 문의 연락을 기다리고 그 지시를 요구합니다. 소유자의 지시가 없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때는, 귀중품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는 가까운 경찰서에 전해,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발견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처분합니다. 단, 위생 환경을 해치는 음식물, 담배, 잡지 등은 당일 처분합니다.
  3. 객실 에 설치 전화로 외부로 전화 할 때는 시설 이용료를 가산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4. 객실 청소에 대해서는, 희망하시는 고객만 대상으로 하겠습니다.손님으로부터 청소 불필요하다고 하는 요망을 받은 경우라도, 위생 환경 보전을 위해, 4박째마다 1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단,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 객실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5. 손님의 언동 등에 의해, 다른 숙박자 및 당 호텔의 권리, 재산, 및 서비스 등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당 호텔은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합니다.
  6. 손님의 건강, 생명 등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당 호텔이 판단했을 경우, 손님의 의사에 관계없이, 구급 반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룸 키를 분실해, 체크아웃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경우, 재발행료로서 체크아웃시에 1,000엔을 청구하겠습니다.
  8. 외선은 고객의 성명과 방 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객실로 따릅니다. 전화의 주문에 대해 특별한 희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프런트에 말해 주세요.

 

<이용을 거절하는 분>

  1. 다음으로 내거는 조직, 개인이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관계단체 및 기타 관계자로 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관계자
  2. 심신모약, 약물 등에 의한 자기 상실 등 자신의 안전 확보가 곤란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위험이나 공포감, 불안감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상기의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당 호텔로부터 주의를 받고 즉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사람
이상

iPhone이나 iPad등의 iOS 단말에 있어서 Safari의 「콘텐츠 블로커」가 유효하게 되어 있으면, 일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죄송합니다만, 단말의 컨텐츠 블로커의 설정을 일시적으로 오프로 하고 나서 다시 시도해 주세요.
표시할 수 없는 케이스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TREND MICRO사의 「바이러스 버스터 모바일」입니다만, 다른 광고 블록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같은 순서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설정 순서에 관하여